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출하여야하는데요, 어떻게 발급하고 조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한번 발급하고나면 같은번호를 계속해서 재사용합니다. 따라서 한번 발급받으신 후에 따로 저장해두지 않으셨다면 이미 발급받은 번호를 조회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버전 기준 1. 아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https://m.customs.go.kr/pms/html/mos/extr/MOS0101053S.do 개인통관고유부호 m.customs.go.kr 2. 성명과 주민등..